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과 후회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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