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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제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일 승마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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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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