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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개발행위 가능

부안군, 전북도에 변경 요구…도시계획위 곧 열어 심의 예정

앞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이 최근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제출해온 가운데 곧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안은 지난 2011년 1월10일 해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 733만4678㎡ 중 478만9361㎡를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안군은 이중 21만8962㎡(3.0%)를 보전관리지역, 216만3200㎡(29.5%)를 생산관리지역, 240만7199㎡(3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었지만, 해제지역의 절반이상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이들 관리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리지역에서는 그동안 단층으로 들어서던 건축물이 4층 이하까지 들어설 수 있고, 연립과 다세대주택,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일부 해제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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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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