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의 경우 제도가 변경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6.28일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오는 7월중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연금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퇴 고령자의 최종 소득원인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부담능력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금번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4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직장가입자의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곤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연금소득자의 피부양자 제외로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야하나 ?
-공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연금소득 100분의 50 해당금액 2천만원 초과자, 소득발생 피부양자로 인한 부양요건 미충족자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9일부터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취득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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