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8:1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여성노동자회 신민경 회장]"현장에서 여성 관련법 적용은 아직도 첩첩산중"

1997년 결성 회원 120여명 / 지난해만 343건 무료 상담

 

"법률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은 진전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전북여성노동자회(이하 여성노동자회) 신민경 회장(48)은 10여년간 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법률적 진보와 현실적 한계'라고 소회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997년 여성 근로자의 노동권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등의 전화 고용상담실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343건의 무료 상담을 했다. 대부분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2006년부터는 전북가정관리사 협회를 운영하며 돌봄서비스도 알선하고 있다.

 

현재 후원 회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소속돼 있다.

 

신 회장은 2001년부터 자원봉사로 활동하다 상근직을 거쳐 올해 회장을 맡았다.

 

그는 "상담 초기에는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였다"면서 "당시에는 일반인이 법률적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임금체불, 성희롱, 모성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정보를 주로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후반에는 상담기관도 늘고 노동부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다 법률 지식이 널리 퍼지면서 법률 자체에 대한 문의는 줄었다"면서도 "현장에서 실제 법 적용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난제로 꼽았다. 그는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은 대부분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퇴사를 해야 한다"며 "성희롱은 피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 회사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되고 동료의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성희롱으로 판결받는 과정이 길고 어렵다"며 "지난 2008년 전주의 서비스업체에서 미혼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건의 경우 여성단체가 연대해 피켓 시위까지 한 뒤에야 회사와 사업주에게 벌금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대안적인 사회운동을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공공기관에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를 제언할 생각이다"며 "대안활동으로 문화활동, 장터 물물교환 등으로 자본을 통하지 않고 품앗이라는 형식으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높이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정관리협회를 향후 협동조합으로 꾸리기 위해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람들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