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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놀이시설개선사업 외지인 잔치될라

40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에 지역제한 없이 입찰 / 도내 건설업계, 전북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요구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중인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도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금액이 2000~4000만원으로 소액임에도 사업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전국으로 풀어 자칫 외지업체들의 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노후된 실외 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올해의 경우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대상학교로 도내 38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시행업체를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견적서 제출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소규모 공사조차 외지업체가 수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 A초등학교의 경우 놀이시설 물품을 3가지로 분류, 견적 대상을 전국으로 풀어 외지업체들과 함께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 B초등학교는 놀이시설 사업을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로 분리하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외에도 C학교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외지업체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어려운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 지역 업체 참여 폭을 높일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시설물설치업에 해당함에도 이를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로 분류하고 있다"며 "또한 물품, 시설을 각기 분리해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극심한 공사 물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액 공사마저 외지업체에게 뺏기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며 "앞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지역 업체 참여폭을 넓혀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학교장 재량이라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전북에서 공사 참여폭을 지역 업체로 제한한다면 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제한, 공사 물량이 적은 전북이 오히려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많은 이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업체선정과 관련한 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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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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