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각종 건설 인·허가나 환경·품질관리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다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원도급사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0일 내로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인·허가 등 대관업무, 폐자재·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 자재반입시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품질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설계·작업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대표적인 부당특약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