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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사법연수생 끼리 불륜' 누리꾼 공분

남편 간통에 충격 도내 로스쿨 재학 아내 자살 / 유족 "억울하다"…인터넷선 "임용 취소하라"

일명 '사법연수원생 간통 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해당 연수원생의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사법연수원에 낼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도내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던 A씨(30·여)가 지난 7월 31일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다.

 

사건 초기엔 A씨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남편 B씨(31) 어머니의 무리한 혼수 요구로 갈등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뒤늦게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남편 B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불륜 관계'였던 C씨가 휴대전화 대화 메신저로 A씨에 보낸 내용이 유족에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신이 와이프라면서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어떻게 8개월 동안 모를 수 있느냐. OO(욕설)이냐 (중략) 네 남편이 지난 8개월 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고 어떤 문자와 편지들을 보냈는지 보낼 테니 네가 직접 보아라. 난 간통죄로 처벌받아도 아무 상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C씨가 지난 2012년부터 B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을 갈무리해 A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A씨 어머니는 C씨를 만나 '조용히 없던 일로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C씨는 그 뒤에도 A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B씨와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되레 이혼을 압박했다는 게 유족 측이 낸 진정서의 핵심이다.

 

C씨의 거듭된 폭로에 정신적 충격에 빠진 A씨는 다니던 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렸다.

 

현재 A씨의 어머니는 C씨가 시보로 일하고 있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남편 B씨는 '내가 기혼자임을 숨겨서 시작, 세 달이나 지나서 처의 일이 생겼다 (중략) 모든 비난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C씨를 감쌌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은 억울한 딸의 죽음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간통한 내용을 직접 보게 만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의도가) 무엇이겠냐"며"(간통을 한 것도 모자라) A씨를 죽게 만들고도 뉘우침은커녕 사죄의 한마디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가 있다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세상"이라며 울먹였다.

 

이런 사정이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론화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에 '이들의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대형포털사이트에서도 '불륜녀 때문에 죽음을 택한 로스쿨생의 억울한 사연''사법연수원생 상간녀''간통녀가 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등 연관검색어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또'사법연수원 들어가는 사람 인성교육부터 해야겠네''상간커플 잘 먹고 잘살게 친정부모님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주고…화난다'등 B씨와 C씨에 대한 비난 댓글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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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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