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11년~올해 이의신청 2334건 접수 / 처리결과 491건 오르고 301건 하락 정정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부실해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연평균 1만 건 이상이 정정됐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가운데 3만3957건이 부적절하게 평가돼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1년 3민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도 2만2631건 가운데 8097건이 정정됐다.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55만 필지 가운데 233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상향을 신청한 경우는 1243건, 하향을 신청한 경우는 1091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 총 792건이 정정됐고 이 가운데 상향된 것은 491건, 하향된 것은 301건 이었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은 34.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북은 33.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직결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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