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0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손연재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0) 선수가 공중파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인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 아이비 스포츠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