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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기업 이르면 7월부터 무관세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정식 지정 예정 / 수입 원자재 무제한 보관 등 혜택 다양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부진했던 새만금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관세청에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189만㎡)와 2공구(255만㎡) 지역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7월에 서류와 현장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식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그동안 지정요건(외국인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 수출입금액 연 1000만달러 이상 등)에 미달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도레이는 물론 벨기에 화학업체 솔베이실리카, OCI 열병합발전소 등의 기업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곳으로, 입주 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에 반출할 경우 관세율이 높은 ‘제품과세(통상 8%)’ 대신, 관세율이 낮은 ‘원료과세(3~4%)’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에 수입 원자재 보관기간 제한까지 없어지는 등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향후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기업유치에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월산 지방산업단지, 전의 지방산업단지, 대덕 테크노밸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등 7곳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새만금의 기업유치는 물론 새만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장치·보관·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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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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