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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하게 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박경철 시장은 “오늘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있는 만큼 상고할 것이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을 차질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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