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만 골라 들어가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 13만여원어치를 먹은 뒤 팔과 등에 있는 문신으로 술집 주인 김모(47·여)씨를 위협,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직후인 4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5차례 범행을 저지르면서 1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