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정지기간에 또다시 범행하다 덜미
전북 완주경찰서는 19일 공구 등을 이용해 차량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택시 창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금품 6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이날까지 차량 5대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기록이 있는 A씨는 형집행 정지기간 또다시 범행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7일까지 전주, 김제, 전남 여수 등을 돌며 차량 16대를 털어 30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차량 내에 현금이 있는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거나 공구를 창문 밑부분에 넣어 파손시킨 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차량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를 뜯어 길가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 문을 여는 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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