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3:4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시, 898개소 다음달부터…7월부터는 과태료

군산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따라 버스정류소 89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전주, 완주에 이어 세 번째로 군산시가 시행하게 된다.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버스정류장 금연표지판에서 1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11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