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4:3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건설공사 소음·진동 이행보증금제 '논란'

환경부, 도입 목적 다음달 정책연구 착수 / 건설업계 "비용 도급업체 부담 전가 안 돼"

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이행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지만 관련비용을 놓고 논란이 우려된다.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외에 소음·진동처럼 환경 분쟁에 관한 이행보증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관리 차원에서 이행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다음달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음·진동 이행보증금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라서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공사이행보증과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이행보증은 사업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공사장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미리 예치한 보증금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 방식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음·진동 이행보증금제 도입은 공공공사가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외 이행보증금 제도의 관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행보증금 적용대상 공사와 납부비율 등에 대한 산정기준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제 도입시 관련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비용을 시공업체에게 부담시킬 경우 건설업계의 거세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관련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킬 경우 발주자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관련비용을 일방적으로 도급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며 “건설공사비 원가 산정시 관련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건설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이행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현규 kangh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