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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지체상금 '폭탄' 논란

건설사 공사 지연때 금리 연 36.5% 부담 / 발주자 돈 늦게 줄 경우 연 3.46%와 대조

공공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지연할 때는 배상금 ‘폭탄’을 맞는 반면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는 ‘솜방망이’ 벌금에 그치는 불공정한 관행이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종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지연할 때 내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 금리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 주는 보상금 금리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체상금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공사 지체상금 금리는 연 36.5%에 달하지만, 발주자가 대금을 지연했을 경우 내는 보상금 금리는 연 3.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26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현금 납부해야한다.

시행규칙을 보면 현행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대응해 공사금액 1,000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대출금리로 따지면 36.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100억 원 규모 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를 1일 지체하면 1000만 원, 365일을 지체하면 36억50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연한 경우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지연 보상금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평균치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연 3.46% 수준이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공사금액 100억 원을 365일 동안 못 줬을 경우 3억4600만 원만 지급하면 돼 지체상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금액 기준도 다르다. 지체상금은 수행한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 기준이지만 지연 보상금은 기성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기준이다. 민간건설업체가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그동안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밉보기이를 꺼리는 데다 발주자에 대해 강력히 항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불공정한 지체상금이 관행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20년 동안 연 36.5%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금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1,000분의 1에서 최대 10,000분의 2수준인 연리 7% 전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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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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