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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표준품셈' 현실화 필요

도시·농어촌 현장 특성 무시, 동일하게 금액 적용 / 장비대·인건비, 건설사·발주자간 계산 달라 손실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품셈이 공사현장 여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나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낙찰금액이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한 표준품셈을 복잡한 도심지 등 별도의 특수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도 지장물이 거의 없는 농어촌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장물이 거의 없는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한 표준품셈을 별도의 할증없이 도심지 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작업 효율성 저하로 실제 공사비가 표준품셈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심 내 공공공사에 적용할 표준품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표준품셈 적용 기준에는 작업조건에 따른 각종 할증 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할증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표준품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작업량이 1일 8시간에 못 미쳐도 건설업체는 하루분 8시간에 해당하는 장비대 및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표준품셈은 물량 단위로 계상해 건설업체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소정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이 투입돼야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 투입돼야 할 절대 시공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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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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