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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

근로자 휴식시간제 강제 규정 아닌 권고사항 / 공사지연 추가비용 인정받을 법적 근거 없어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휴식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과 공기 단축을 위한 야간 초과근로수당 등의 간접비를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연일 낮 기온이 섭씨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계속된 폭염은 지난 주말부터 다소 누그러졌으나 아직도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폭염 재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은 폭염 대비 안전 매뉴얼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는 현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준수 공문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문제는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주려면 공사비를 초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는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여름은 폭염 정도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면서 도내 대다수 공사현장의 공기가 늘어나고 야간 초과근로수당 등 간접비가 상상외로 많이 발생했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런 간접비를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써는 없어 건설업체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발주처가 근로자 휴식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뿐이어서 공정 차질로 인한 비용청구의 근거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처가 현행 폭염 속 근로자 휴식 보장 지침을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규정화한다면 이를 근거로 공기 연장이나 간접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사 예산을 줄이려는 발주처가 이를 시행할 리 만무하지 않으냐"며 “현 상태라면 폭염 속 건설근로자의 안전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공업체의 손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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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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