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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등 노약자 교통안전 예산 늘려야

20년 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설치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지금도 여전한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지역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 그리고 사고 건수가 증명한다.

 

도내 995곳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2012년 123건에 불과했는데 이듬해인 2013년엔 17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5857건이나 적발됐고,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5532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란 증거다.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사고를 부르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도로 횡단 등을 할 때 부주의한 행동이 없지 않다. 운전자가 과속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0년엔 60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1명의 어린이가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후 스쿨존 내 교통단속 및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운전 홍보 등이 강화되면서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2012년 이후 매년 20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년 9월 현재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은 스쿨존 내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면에서 꾸준한 투자와 안전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교육 현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처럼 스쿨존 내에서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995개 스쿨존 중 횡단보도 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3곳에 달한다. 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정읍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각 2곳), 군산시·김제시(각 1곳) 등 모두 10곳 뿐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어린이 안전 예산에 인색한 사이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등 노약자 안전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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