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약속한 날보다 미리 중도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반드시 구입해야 하거나 시세상승이 예상될 때 이뤄지는데, 이는 매도인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된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이 지급 된 후라도 일정손실을 감수하다면 일방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시기가 제한돼 있다. 실무에서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러한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다.
분쟁은 약속한 날보다 미리 중도금을 보낸 경우에서 발생한다. 해제를 원하는 매도인은 약속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는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은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으니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이행기는 채무자를 위한 기간이라 추정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미리 변제하는 행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되는 계약이라면 미리 중도금을 보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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