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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눈의 들보' 못보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구성될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13명의 위원 후보군에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지나치게 많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들까지 추천됐기 때문이다. 표리부동한 행동이 드러나 도덕성에 흠집이 난 시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던 전주시의회, 집행부 입맛에 맞는 짬짜미 조례 제정 논란을 빚었던 전주시의회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민의를 거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4개 상임위가 추천한 의원 12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시의회는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들은 1조 4000억 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진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결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훨씬 공정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추천된 예결위원 후보 13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1명이고 무소속은 2명이 포함됐다. 전주시의원 34명 중 무소속은 3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이나 된다. 정당 배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견제가 힘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주시장 의도에 맞게 예결위 활동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추천된 의원 가운데 A 의원은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지 조성 과정에서 감정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이 때문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원자격(1년)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B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의원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예결위원 자리를 사양했지만, A의원은 예결위원장 하마평까지 돌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이런 상황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2014년 7월엔 동료의원 등이 천막치고 대형마트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뒷꽁무니로 가족을 홈플러스에 입주시킨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최근엔 집행부에서 초안을 제공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다수 드러나 ‘짬짜미 조례’논란이 일었다. 이런 식이면 의회 존재 의미가 의심된다. 전주시의회의 도덕성 회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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