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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안받은 건설기술자·업계 '비상'

내년 5월까지 미이수 땐 30만명 과태료 폭탄 / 관련 기관 10곳 수용 인원 연간 6만명 한계

최근 3년간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2017년 5월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 교육훈련 이수 기간 종료 시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교육기관의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처벌 조치는 없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건설기술자의 최초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7년 5월 2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첫 과태료 부과 조치가 예고됐다.

 

문제는 건설기술교육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6만명 수준이어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점이다. 이때문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 상당수는 걱정이 태산이다. 감리원은 현장관리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고 발주처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계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35~70시간(1~2주일)에 달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설기술자가 업무 추진 또는 발주처 승인 등을 받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교육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교육기관을 늘리거나 교육 이수기간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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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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