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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 잡음

전북 일부 지자체, 자격 조건 전기공사업 배제 / 업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반발 / 지자체들 "신호등 단가보수업체가 관리"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전기공사 업체를 배제해 관련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와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기초금액 1억600만원 규모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6일 긴급 발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명기했음에도 올해는 자격조건에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도 애초 2억 2400만원 규모의 내년 ‘지능형 교통시스템’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공고했다가 전기공사업을 배제하고 재공고 하면서 관련업계로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전기설비에 접속해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화재나 감전 방지를 위해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관리해야 하며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도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 공사는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기공사 업체를 포함시켜 재 공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사용전 검사 및 사용전 점검신청서에도 이를 시공한 전기공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극히 적다”며 “또한 전기부분은 신호등 단가보수 용역 업체가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자격조건에서 전기공사업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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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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