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1:3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건설업계 옥죄는'종평제 낙찰률 하향 조정'

자치단체 발주 사업 공사비 축소 불 보듯 /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한 당초 취지 어긋나

건설업계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낙찰률 하향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빠르면 이번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종평제의 낙찰률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보다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향후 동점자가 다수 나오도록 소수점 처리방법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조달청과 지자체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평제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88%로, 같은 기간 종심제 86건의 평균 낙찰률(79.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정의 핵심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평제는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동점자가 없는 만큼 실행 투찰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심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가 낙찰받는 구조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종심제와 종평제가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낙찰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적게 책정돼 원가 확보가 어려운 현실서 행자부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종평제 낙찰률을 종심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저가낙찰체의 폐해를 개선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로 종평제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설계단가와 물량을 불합리하게 책정하거나 표준시장단가를 제대로 적용치 않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며 “평균 낙찰률 80%의 종심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없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평제를 종심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건설업계를 옥죄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현규 kangh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