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다음 재판 25일
고향 후배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7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사료 구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려 한 정무적인 고려와 판단 끝에 이뤄졌기에 비싼가격에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어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양형부당)도 밝혔다.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료가 시가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달청가격 평가 자료 제출을 예고하고 사료 효능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신청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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