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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 저지하겠다"

관련법 재개정 촉구 / 전북도 제안으로 19일 성명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가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재개정을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탄핵 정국을 틈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면서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 결정을 한 것에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심한 배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유턴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국토공간상에서의 다차원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성명서는 전북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을 예로 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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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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