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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 개정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음주운전의 비극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흔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다. 지난 18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도청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대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0.05%)을 넘었다. 차량을 급제동할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었다.

 

유사한 비극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한달 전에는 광주의 한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육군 상근병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에 숨졌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도로변으로 폐지수레를 끌고 가던 50대 남성이 3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3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운전자의 어머니,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 회사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건수가 매년 8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1건 꼴이다. 심지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377명이나 된다. 단속된 건수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로 들리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먹고 하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술먹고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의 사소한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불행을 안긴 데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참극을 막아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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