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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항 예선업 손떼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민간사업 영역인 예선업을 갈수록 강화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다른 항구에 비해 군산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을 얕보고 무시하는 행태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예선업은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을 위해 이안할 때 대형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인 예선을 가지고 하는 영업을 말한다. 군산항에는 현재 9척의 예선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 4척을 해양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해양관리공단은 지난 93년과 95년에 각각 1척씩의 예선을 확보했으며, 민간업체가 군산항 예선업에 진출한 2002년 이후에도 2014년과 2016년에 예항력이 각각 3600마력과 5240마력인 예선을 추가로 등록했다. 이에따라 한경관리공단은 현재 군산항 예선업의 65~70% 가량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민간 예선업체들은 심한 경영난에 항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예선업은 지난 90년대 등록업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민간업체들이 예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면서 사실상 민간영역이 됐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선박운영비 및 인건비, 국가방제세력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등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이유로 민간과 사업 경쟁을 벌이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정이 민간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또 민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우세한 자금력을 내세워 민간과 경쟁하면 영세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배겨나기 힘들다. 공단측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자라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군산항과 달리 여수항이나 대산항, 목포항 등은 ‘지난 98년 정부로부터 예선을 이관받을 당시 예선사업이 없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현재도 예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군산항에서 예선업을 놓고 민간업체들과 유난히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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