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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엄정히 수사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호는 또 한 번의 심판대에 섰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며 대한민국호를 이끌 차기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9일까지 실시해야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 박 전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의 엄중함을 새삼 깨닫게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계속된 극심한 갈등과 국론 분열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처받았지만 모든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통합과 화합으로 치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 등 절차를 밟아 공식 파면된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친박세력들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극렬분자들의 공격이 우려돼 헌법재판소는 차벽 방어막이 설치돼 있다.

 

지난 12일 탄핵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간 박 전 대통령은 웃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민 앞에 사과는 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가증스럽게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자신의 옛 대변인을 통해 내놨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사건의 엄중함은 안중에 없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억울해 하는 언행이다. 불법 도청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닉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물러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익만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내린 결정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농단을 용인했고, 국민적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며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직 파면까지 당했으면서 승복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상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13가지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 ‘박근혜의 진실’이 아닌 세상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헌법 질서를 비웃는 자는 반드시 단죄, 일벌백계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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