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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기행위다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실업자가 직장을 잡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임금의 0.65%, 사용자측의 0.9~1.5% 부담으로 납부되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수입원이고, 실업급여 요건을 맞춘 실업자는 최장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루는 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는 부정수급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가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년 전국적으로 2만 명 넘게 적발되고, 이들이 받아가는 부정수급액수는 150억 원를 넘는다. 도내에서도 연간 500명 넘는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간 큰 가짜 실업자들이 판치며 고용보험기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용 당국이 일일이 적발,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실업자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짜거나, 실업자의 읍소 전략에 사업자가 인정 때문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 모집공고를 내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구직활동 서류에 서명을 받고 그만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나 형사처분 등을 면제해 준다. 더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운용,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받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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