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3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302호 법정 제1형사합의부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명을 해한 용서치 못할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당시 참회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초 자백을 부인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에서 최모 씨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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