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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관광개발 특별법 제정해야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함양군 등 3개 도 7개 시·군을 끼고 있는 산이다. 그 면적만도 4470㎢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동서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또 수려한 천혜자원을 가진 청정지역이자 생활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콘텐츠의 보고로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금부터 20여년전인 1998년에는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이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해 10여년을 이어왔다.

 

통합관광 기반 구축, 통합마케팅 기반 구축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에 비하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리산 문화권 개발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10년 계획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지만 그동안 국가의 재정지원 등은 별로 없었고, 지리산권 관광여건이 달라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자체가 새로운 관광지 개발보다는 지리산의 자연과 주변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편안한 관광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7개 지역 단체장들이 최근 남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리산권 관광조합을 한시적 기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연장 운영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단순히 조합을 연장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조직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지역으로 떠넘기는 등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지리산권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서에 걸쳐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권의 관광개발은 영호남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리산권관광개발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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