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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남의 잔치로 끝난 새만금 이대로 할건가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새만금사업을 지켜낸 것은 전북이다. 국가의 매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인데도 역대 정권들은 새만금사업을 외면하고 홀대해왔다.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행태가 반복됐다.

 

전북지역 내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을 두고 반목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국가사업을 왜 전북이 챙기느냐? 새만금 챙기다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한다. 새만금 때문에 역차별 받는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전북은 더 이상 새만금에 대해 신경쓰지 말자는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우선 당장 눈앞의 이익은 없지만,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챙기고 지켜내야 할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남북 2축도로 3·4공구(5200억원)와 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공사(군산해양수산청 2120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외지업체가 잔칫상을 모두 차지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마감한 남북2축 도로 3공구 입찰에서도 3개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0~5%씩에 불과하다.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3조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새만금청은 아직까지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제72조에 따라 고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관련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던 기재부가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국한됐다는 형평성을 들먹이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은 이명박 정부에서 24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도 배제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누가 뭐래도 전북이 고통과 눈물로 지켜낸 사업이다.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우선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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