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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발본색원 내부고발 절실하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노석만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노씨는 도의원 신분이던 2012~2014년에 자신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관여했는데 이 때 업자로부터 뇌물 154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도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업자로부터 54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 먹은 치사한 짓거리다.

 

그는 자신의 가구업체와 체육시설 설치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전체 사업비의 10~15%를 뇌물로 챙겼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같은 그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는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2년 결혼식장을 신축 개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농지법, 혀신전문금융업법 등 숱한 불법을 저질렀다. 그 때에도 그는 서류에 동원된 가족 등을 핑계삼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시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강행했다.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었다. 공익은 뒷전인 채 돈만 밝히는 ‘업자’가 도의원 탈을 쓰고 사리사욕만 챙겼고, 결국 철창 신세가 된 것이다.

 

강영수 전 도의원 구속으로 촉발된 도의원 재량사업비 뇌물 비리가 검찰 수사로 재차 확인되면서 도의원들의 비리가 한 두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강영수 전 도의원 구속 후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앴지만,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

 

노석만·강영수 전 도의원의 리베이트 사건은 공직자들의 땅에 떨어진 윤리의식이 부적절한 행태를 넘어 범죄로 까지 이어진 단적인 사례다. 지방의원들은 출범 초기처럼 더 이상 월급없는 명예직이 아니다. 수천만원의 월급과 수당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해 달라며 월급을 주는데,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뇌물을 챙긴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사회의 비리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수사해야 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뇌물 비리는 파헤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부고발 등 적극적인 제보도 뒤따라야 한다. 공직사회가 깨끗해 져야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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