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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피해자 학생 명단 학교 전달 '뭇매'

부안 교사, 혐의 전면 부인

부안 모 고교 집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자 명단을 학교에 전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추가 피해자 명단은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답한 1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25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실명공개와 자기피해 입증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앞으로 조사할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성범죄 사건을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것도 무리한 법 적용이거니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경찰의 조치는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모양새가 됐다.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교사 A씨(51)는 지난 28일 첫 경찰 소환조사에서 “체육 교사로서 학생들의 자세 교정과 교육을 위해 지도했을 뿐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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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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