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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인사 입법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경우 이는 곧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이는 명문상 규정일뿐,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별이 뒤따른다는 것을 사회경험이 쌓일수록 터득하게 된다.

 

새 정부가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만큼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또는 특정 종교나 특정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우대받아선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유성엽(국민의당·정읍)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중국동포출신·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들을 규정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어느 지역 출신이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출신 지역 때문에 인사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35명, 더불어민주당 4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총 103명이 참여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입법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순천 곡성)은 지난 2014년 9월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접수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인사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지역차별 없는 인재 등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경우 정권에 따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인사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숱하게 이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히 이 법이 지켜질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입법 과정에서 치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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