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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학 현장실습농장 관리 제대로 해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국립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교육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감 질의에서 현장실습농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현장실습을 위해 농장에 배치돼 생활했던 학생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국립농수산대학의 학사 운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장실습농장에 배치된 일부 학생들은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했고, 식사가 부실해 일주일간 라면을 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농수산대학 현장실습농장의 주인은 ‘현장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교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 현장교원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학과목 실습과 무관한 배추나 무 등의 농사일을 시키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생에 대한 농장주의 절대적 권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2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10개월동안 실습농장에 파견돼 현장실습교원(농장주)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식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체계는 학생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장주로부터 일대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습학생은 농장주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의사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갑을관계다. 이를 악덕 농장주가 좋지 않게 이용하는 바람에 학생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농장 지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인기가 높다. 전액 국비로 교육하고, 소정의 조건을 이행하면 군복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졸업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된다고도 한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몰려든 학생들이다. 농어촌의 현장실습농장에서 선진농업과 함께 인정 넘치는 농어촌 분위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언감생심, 악덕농장운영법이나 배운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말이다. 대학측은 현장실습농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악덕농장은 즉각 퇴출시키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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