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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범죄 가중처벌로 일벌백계해야

최근 법원의 ‘주취(酒醉) 감경’ 판결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1월4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주취 감경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20만 명을 넘었다. 또 국회에서는 음주를 심신미약 인정 사유에서 배제하자,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이다.

 

주취 감형 제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스스로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음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운운하며 형량을 줄어주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측은 물론 국민 감정이 사나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법원이 2010년 양형기준을 바꾸고, 국회가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주취자 심신미약 봐주기 판결’이 계속되자 아예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주취범죄는 전체 범죄의 4분의1에 달할 만큼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28.9%)이 음주 상태였다. 지난해 전북지역 폭력범 1만2632명 중 23%인 3031명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

 

거의 매년 25만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2만5000건에 달한다. 연간 음주교통사고로 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종합보험과 형사합의 등 보상이 고려되어 처벌이 강하지 않다.

 

법원이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운운하며 약한 처벌을 내리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마땅하다.

 

술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언어 폭행, 성희롱·성폭행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난폭해진다. 음주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어찌보면 주취범죄는 의도적일 수도 있다.

 

법원 판결은 일벌백계 의미가 강하다. 엄벌은 커녕 “술 취해 저지른 일이니 좀 봐준다”고 판결하면 어찌 일벌백계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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