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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 사실상 건물주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을 건물주가 계약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건물주 구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방안전시설점검이 늘 부실,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하다.

 

결국 소방시설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게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제천·밀양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참사 발생후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결국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함은 물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해마다 두번씩 실시되는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 손금주 의원은 이달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식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할 경우 화재때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혹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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