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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도 의무채용 도입을

올해부터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시행됐으나 전북은 해당기관이 적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이 적은 데다 채용 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북 인재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모순은 각 시도 혁신도시에 배치된 공공기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정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농업진흥청과 그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식량과학원·축산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 41.7%는 전국 평균 72.1%보다 30.5%p나 낮다. 강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 91.7%, 경남 90.9%, 부산 84.6%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며,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제주(37.5%)밖에 없다. 같은 전라권인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비율도 81.3%다. 여기에 전북에 이전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직이 대부분이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총 정원은 50명도 채 안 된다.

 

이러다보니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역인재를 발탁하도록 한 채용목표제가 전북에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올해 18% 이상을, 이후 매년 3%씩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지역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6년 13.1%, 지난해 14.4%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숫자와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에서 그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에 어떤 기관이 배치됐느냐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경우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같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 맞다. 연구인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인재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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