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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필요 지역에 추가 이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축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이전이 가능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외면하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열린 혁신도시 시·도별 관련 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 추가 이전 대신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들이 토대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의 일환이겠지만, 정작 지역에서 원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란 알맹이가 빠진 채 추진하는 것이라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시즌2’다.

 

‘내실을 다지자’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발전위원회란 명칭을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부활시키면서 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예산평가권, 정책의결권 등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예산평가권은 10원 규모에 달한다. 참여정부시절에 만든 혁신도시에 물리적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이뤄 지역발전을 선도,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일선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부처가 계획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국비를 우선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하반기에 발표한다. 문재인정부는 잘사는 수도권과 못사는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를 견조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은 추가이전 가능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병행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전북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 대형 악재에 지역경제가 무너질 지경이다. 이처럼 지역이 어려울 때 수도권의 금융과 농생명 관련 기관들 이전이 절실하다. 억지도 아니다.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해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숙을 말하며 여유부리지만, 전북 경제는 여전히 쇠약해 성장할 단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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