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9 06:04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전과자 피선거권 강력 제한하라

1987년 6.29선언 이후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식으로 뽑지 않기로 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직선 교육감과 대학총장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유권자가 직접 일꾼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최고선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과거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속에서 현대사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오만과 독선으로 독재를 했다. 국민을 기망하고 탄압한 그들이 말로는 비참했다. 민주주의가 쟁취된 후 실시된 직선제로 재임한 대통령들도 본인과 측근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다.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출범 28년이 된 지방의원과 출범 25년이 된 지자체장들의 허물도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선거권자에게 인간적,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선거를 통해 입신양명하겠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덕적, 형사적 결함이 적지 않지만 그들 중 다수는 유권자 선택을 받아 목적을 달성했다. 그게 현실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기록’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4명(23.52%), 226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81명(35.84%)이 전과자다. 광역의원 737명 중 296명(40.16%), 기초의원 2541명 중 955명(37.58%)가 전과자다. 전북지역은 당선자 251명 중 37.05%인 93명이 전과자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법이 정하는 하자가 없다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하자는 물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지역의 앞날을 맡기는 선거제도는 넌센스다. 유권자 책임도 크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을 고쳐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정당 책임이 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