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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는 2020년부터‘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시행 예정이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나 계류중이다.

관련 법안은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골자다.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예상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7.9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입법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친절에 감동받은 휴가지에 기부할 수도 있고,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도움을 주고 싶은 어느 곳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여서 앞으로 지자체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이미 오래전 고향을 떠난 이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고향을 위해 기부해 달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각 자치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출향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전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년전인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2008년 고향세 총액은 81억 엔, 기부 건수 5만4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653억 엔, 1730여만 건으로 급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도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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