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이다.
이 권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 설치된 분묘나 불법 분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장할 수 있는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개장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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