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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직무태만, 공항버스 소송 패소했다니

지난 9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직무태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에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상고심 소송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이 지난 1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공항 버스노선 상고심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는 중요 사안의 경우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 또한 매월 일정액을 주고 있는 도청 고문변호사에게도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상고심에 응했다. 더욱이 법무업무를 전담하는 법무행정팀이 아닌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상고심 소송 과정도 너무 안이했다. 대한관광리무진측은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이 진행되는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나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했다. 반면 전북도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한차례 제출했을 뿐이다. 상고이유서도 대한관광측은 30여 페이지에 걸쳐서 노선 운행에 따른 불이익과 부당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전북도는 10페이지 분량에 불과했다.

만약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포를 경유할 경우 1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도 6500원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해놓고선 정작 업체측의 취소소송에는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 불편만 초래하게 됐다. 전북도는 뒤늦게 “송구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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