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5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54분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A씨는 ‘바지에 변이 묻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흉기 난동은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사안이 엄중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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