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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 거점 특례시 지정 ‘마땅’

전주시가 마침내 ‘특례시’ 지정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광역자치단체 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100만 이상 인구 숫자로만 특정했다”며 이럴 경우 수도권과 경남의 경쟁력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그같이 밝혔다.

특례시는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자체 연구원 설립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전주 같은 중 규모 도시는 인구 증가율이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행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도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재정 지원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 예산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주는 호남권에 묶여 정부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획일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 지정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주를 비롯해 인구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청주와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이다.

이런 차별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사업체 수 등 전체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례시의 기준은 단순 인구수만이 아닌 행정지표와 도시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시점을 맞아 역량을 결집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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