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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15일 연말정산 시작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세금폭탄이 될까.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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