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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기술용역 품질 강화

낙찰하한율 높여 적정 대가 보장
심사기준 상향 3월 1일부터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강화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3월 1일 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용역적격심사는 건설기술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용역 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상향한 게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72.995%에서 79.995%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기존 72.995%에서 85.495%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0.495%에서 86.745%로 △고시금액 2억원 미만은 82.995%에서 87.745%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 대가 현실화로 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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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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